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주)메디피아이앤씨 군산지점)
  • 공시송달대상자 (주)메디피아이앤씨 군산지점 대표 송재민
  • 게시일 2020-06-30
  • 조회수 219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16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번호: 제4692호)
. 업체명 : (주)메디피아이앤씨 군산지점(대표: 송재민)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길 33-6 (지곡동)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20.7.13.자)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소재지 멸실),
- 상기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는 '자블럼코리아'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5호

3.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62-60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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