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주)씨앤씨바이오텍]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20-05-18
  • 조회수 218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사업장명 : (주)씨앤씨바이오텍(대표:임종민)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 창업보육센터 1401,1402호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로,
- 상기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는 '(주)코아바이오텍'이 입주하여 사용 중임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5호

3. 요청사항(청문실시관련)
. 청문기일 : 2020.6.17.(수) 14:00 광주식약청 2층 회의실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유경 /062-602-1311)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숙

전화 062-60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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