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퍼스트그룹]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퍼스트그룹 대표 이덕상
  • 게시일 2020-01-31
  • 조회수 328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종 : 의료기기 수입업
. 사업장명 : 주식회사퍼스트그룹(대표: 이덕상)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26,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연구동 314호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로,
- 상기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는 중장비업체인 '드림트리'가 입주해 있음.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5호

3. 요청사항(청문실시관련)
. 청문기일 : 2020.2.20.(목) 11:00 광주식약청 2층 회의실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4.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문송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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