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주)휴먼크로스]
  • 공시송달대상자 (주)휴먼크로스 대표 이용섭 귀하
  • 게시일 2020-01-29
  • 조회수 297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사업장명 : (주)휴먼크로스(대표: 이용섭)
. 소재지 : 광주광역시북구 첨단벤처로16번길9, 101호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로,
- 상기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의 101호에는 건물주인 '제이디텍(주)'이 제작실로 사용 중임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5호

3. 요청사항(청문실시관련)
. 청문기일 : 2020.2.24.(월) 14:00 광주식약청 2층 회의실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4.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문송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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