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54개소
  • 게시일 2019-12-05
  • 조회수 353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33호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등 체납업체 독촉장 반송 54건(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9. 12. 05. ~ 2019. 12. 19.(15일간)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독촉고지 공시송달 명단.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지영

전화 062-60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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