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54개소
- 게시일 2019-12-05
- 조회수 353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33호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등 체납업체 독촉장 반송 54건(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9. 12. 05. ~ 2019. 12. 19.(15일간)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등 체납업체 독촉장 반송 54건(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9. 12. 05. ~ 2019. 12. 19.(15일간)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지영
전화 062-602-13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