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주)제이웰그린- 최우성]
- 공시송달대상자 (주)제이웰그린 최우성 대표
- 게시일 2019-11-11
- 조회수 3865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처분 대상
성명 : 최우성
업체 : (주)제이웰그린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50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정(\500,000) 부과 처분
처분사유 : 2018년도 화장품 생산 실적 미보고
- 보고기한 :2019.2.28.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자영 주무관 /062-602-1311
처분 대상
성명 : 최우성
업체 : (주)제이웰그린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50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정(\500,000) 부과 처분
처분사유 : 2018년도 화장품 생산 실적 미보고
- 보고기한 :2019.2.28.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자영 주무관 /062-602-1311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자영
전화 062-602-13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