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주)제이웰그린- 최우성]
  • 공시송달대상자 (주)제이웰그린 최우성 대표
  • 게시일 2019-11-11
  • 조회수 3865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처분 대상
성명 : 최우성
업체 : (주)제이웰그린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50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정(\500,000) 부과 처분

처분사유 : 2018년도 화장품 생산 실적 미보고
- 보고기한 :2019.2.28.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자영 주무관 /062-602-1311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자영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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