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주)휴먼크로스]
- 공시송달대상자 (주)휴먼크로스
- 게시일 2019-11-11
- 조회수 3231
처분대상업체 :
업종 : 의료기기 제조업
성명 : (주)휴먼크로스 대표 이용섭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번길 9 101호
행정처분 사항
처분내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해당품목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제허11-432호, 제허09-264호, 제허10-430호, 제허10-431호)
처분원인 : 의료기기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위반)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제출기한 ;2019.11.25.월
접수처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자영 /062-602-1311
업종 : 의료기기 제조업
성명 : (주)휴먼크로스 대표 이용섭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번길 9 101호
행정처분 사항
처분내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해당품목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제허11-432호, 제허09-264호, 제허10-430호, 제허10-431호)
처분원인 : 의료기기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위반)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제출기한 ;2019.11.25.월
접수처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자영 /062-602-1311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자영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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