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유한회사스카이푸드축산]
  • 공시송달대상자 유한회사스카이푸드축산 대표 문혜경
  • 게시일 2019-06-05
  • 조회수 37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2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유한회사스카이푸드축산[허가번호: 제20180230747호]
○ 업 종 : 식육포장처리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20(우산동)
○ 대표자 : 문혜경

2. 처분사항
○ HACCP 인증취소(’19.6.19자)
※ HACCP 적용업종(인증번호): 식육포장처리업(제2018-5-0192호)

3. 처분사유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 선행요건 관리분야 : 70%(기준 항목비율 : 85%이상)
* HACCP 관리분야 : 43%(기준 항목비율 : 85%이상)
※ 상기업체 HACCP평가 이후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토리팜→유한회사스카이푸드축산
·대표자: 최원준→문혜경

4.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위반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및 같은1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별표14의2] 제2호 마목 2)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세욱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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