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리본메디컬]
  • 공시송달대상자 리본메디컬 대표 이성수 귀하
  • 게시일 2019-04-22
  • 조회수 315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1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제조업
○ 사업장명 : 리본메디컬(대표: 이성수)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산동 F105-3호

2. 처분예정사항
○ 처분내용 : 해당품목 제조허가취소
※해당품목(허가번호): 치과교정용고정장치(제허17-75호)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의료기기 치과교정용고정장치(제허17-75호)에 대하여 조건부 제조허가의 조건이행기간(’17.1.25.~’19.1.25.)내에 조건(GMP인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7조제1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4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분

3. 청문 관련사항
○ 청문기일: 2019.5.13(월) 14:00 광주식약청 2층 회의실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서세욱 / 062-602-1305)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세욱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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