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뉴질라이프]
  • 공시송달대상자 뉴질라이프 대표 주옥임
  • 게시일 2017-07-20
  • 조회수 146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41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 사업장명 : 뉴질라이프(대표: 주옥임)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이서로 44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시정명령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뉴질라이프(대표: 주옥임)은 ‘16.8.7.~’17.5.22.까지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팜(뉴질라이프)’ , ‘ http://www.newzlife.com’]를 통해 ‘프로폴리스 200mg 엑스트라 180정’ 등 다수의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 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 법적근거
-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
- 수입식품법 제27조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7.8.14.(월)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송달 공고[뉴질라이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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