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해동물산, 알로하디스트리뷰션 2개소(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게시일 2020-06-08
  • 조회수 1236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7호(직권말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도은희

전화 053-589-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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