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보광코리아
  • 게시일 2020-05-15
  • 조회수 140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나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호(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강은교

전화 053-58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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