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승
  • 게시일 2019-05-24
  • 조회수 338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호(직권말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원재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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