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승
- 게시일 2019-05-01
- 조회수 360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원재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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