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STOG(에스투지)
- 게시일 2018-07-20
- 조회수 555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8-14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윤주
전화 053-58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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