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사르르코즈메틱,주식회사심플리바이오,주식회사이드라인터내셔널,주식회사뷰티인네이처
- 게시일 2020-07-02
- 조회수 1289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2-2110-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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