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다은
- 게시일 2020-05-07
- 조회수 170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영업등록사항이 직권말소되었음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우제용
전화 02-21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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