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2-27
- 조회수 5933
2023년도 식품·축산물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 지원 업무를 수행할 민간지원단 모집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23년 2월 27일~3월 3일 18:00 까지 (도착에 한함)
2. 모집인원 : 0명
3. 자격요건
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대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 거주자
나. 연간(23.4.1~11.30) 활동 가능한 자
다. HACCP 교육훈련기관, 식품분야 교수, 식품관련 협회, 식품관련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경력자
4. 활동기간 : ‘23. 4. 1.~11. 30.(예정)
※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가능
5. 활동내용: HACCP 인증이 어려운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이란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제시된 모델을 표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
가.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지원 요령 안내 및 영업자용 자료 배포 등
나.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활동일지 등 작성
6. 소정의 활동비 지급
7. 제출서류 : (붙임)지원 신청서, 증빙서류
가. 지원 신청서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다.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HACCP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제출방법 : 메일(donggyukim@korea.kr)
9. 최종 선정 결과 통보: ‘23. 3. 6.(선정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10.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됩니다.
다. 접수결과 지원자가 위촉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김동규 (☎042-480-8733)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동규
전화 042-480-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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