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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모집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2-27
  • 조회수 5933

2023년도 식품·축산물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 지원 업무를 수행할 민간지원단 모집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23227~3318:00 까지 (도착에 한함)



2. 모집인원 : 0



3. 자격요건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대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 거주자



. 연간(23.4.1~11.30) 활동 가능한 자



. HACCP 교육훈련기관, 식품분야 교수, 식품관련 협회, 식품관련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경력자



4. 활동기간 : ‘23. 4. 1.~11. 30.(예정)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가능



5. 활동내용: HACCP 인증이 어려운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이란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제시된 모델을 표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지원 요령 안내 및 영업자용 자료 배포 등



.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활동일지 등 작성



6. 소정의 활동비 지급



7. 제출서류 : (붙임)지원 신청서, 증빙서류



. 지원 신청서 1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 HACCP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8. 제출방법 : 메일(donggyukim@korea.kr)



9. 최종 선정 결과 통보: ‘23. 3. 6.(선정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10.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됩니다.



. 접수결과 지원자가 위촉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김동규 (042-480-8733)

첨부파일
  •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천(지원)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천(지원)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동규

전화 042-480-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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