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장품정기감시(자율점검) 실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2-24
- 조회수 10738
2023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실시와 관련하여 대상업체 명단 및 자율점검 서식을 첨부하오니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영업분야 해당서식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2023년 3월 27일(월요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바랍니다.
- 대 상 : 2023년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업체(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붙임2 참고)
- 제출일자 : ~ 2023. 3. 27.(월) 까지
- 제출서류 : 등록필증 사본, 자체평가보고서(붙임1 참고) 및 근거자료 등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별지 제16호, 제18호 서식
* 제조 상위 2품목(최근 제조번호 각 3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khs15ya@korea.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정기감시 담당자 앞)
시행 안내문을 대상업체 소재지로 발송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 미흡 업체는 현장점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042-480-877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042-480-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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