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류제조업체 자율점검 안내(주류 영업자 자율 위생점검 매뉴얼 게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2-21
- 조회수 4643
<주류 제조업체 자율점검 안내>
우리 청에서는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자율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받으신 우편 안내문(등기발송) 및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영업자 자율 위생점검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자율점검표와 제출서류를 작성하시어 6월 30일(금)까지 대전식약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한 업체의 경우 현장점검으로 전환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 제출기한 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식품안전관리과 곽지희(042-480-8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곽지희
전화 042-48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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