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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2-20
  • 조회수 5028

2023년도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자체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 접속 → 조사평가→ 조사평가 대상 확인(첨부2, 45~49페이지)




* 평가 대상 확인 사이트 및 자체평가 시스템은 2월 20일 이후 가능(정확한 조회를 위해 '인허가번호' 검색)


* ’23년 현장평가 대상 업소 및 연장심사(재인증) 대상 업소는 자체평가 제출 불필요


(단, 축산물 2개 업종(예: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할 경우에 1개는 자체평가, 1개는 현장(연장)평가 대상이더라도 자체평가 대상 업종은 반드시 자체평가 제출)


* 자체평가 대상은 별도로 공문과 가이드라인 책자 우편 발송 예정




2. 자체평가 대상일 경우, ‘자체평가 따라하기’(첨부1,2)와 ‘매뉴얼,평가표’(첨부3,4)를 참고 및 활용하여 해당유형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3.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평가표 및 증빙서류 등)를 2023.3.31.(금)까지 ‘자체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 → 조사평가 → 자체평가 진행




* 자체평가 시스템 회원가입 및 진행방법(첨부2, 50~68페이지)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HACCP 담당자 앞(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우: 35209)으로 우편 제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는 대전식약청에서 서류 검증을 실시하며, 자체평가 미흡 업소 및 제출기한 내 미제출업소 등 부실 운영 업소에 대하여 기획평가로 전환하여 불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체평가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박성열, ☎042-480-8729, 8733, 8739, 8723, 8741, 8734, 8744. 87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1. 2023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가이드라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첨부2. 2023년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교육용), 자제평가 시스템 이용 방법.ppt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첨부3. 202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심사)매뉴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첨부4. [별표 4] 실시상황평가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_사후관리용.zip 다운받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승정

전화 042-480-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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