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홍리교역
- 게시일 2020-02-17
- 조회수 365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14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2.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2.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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