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홍리교역
  • 게시일 2020-02-17
  • 조회수 365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14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2.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14호(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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