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황금바다, (주) 삼성 피앤제이
  • 게시일 2020-01-06
  • 조회수 37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20-1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1.1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20-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홍동진

전화 051-6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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