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예금)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해주무역
- 게시일 2019-11-29
- 조회수 433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71호
채권(예금)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채권(예금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채권(예금)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채권(예금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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