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12개소
  • 게시일 2019-11-28
  • 조회수 352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저청 공고 제2019-6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그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11.2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66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통지 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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