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
  • 공시송달대상자 온누리통상
  • 게시일 2019-11-27
  • 조회수 318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예고

대상 : 온누리통상(대표자 김*욱)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귀 사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사전예고 하오니 2019년 12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담당자 연락처 : 홍동진(051-602-6115)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홍동진

전화 051-602-61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