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오리엔트엠지
  • 게시일 2012-02-17
  • 조회수 176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8 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2. 1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o (주)오리엔트엠지, 제조제1747호 및 수입제668호, 김득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6 벽산디지털밸리 803, 804호

2. 처분사항
o 2012. 2. 29.일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및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구법 제14조],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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