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대유제약
  • 게시일 2011-08-30
  • 조회수 370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19 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8.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주)대유제약


(대표 : 마석중,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496-1)



2. 행정처분내용



o 2011. 09. 09일자로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를 명함.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혜경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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