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양주탁약주제조주식회사, 동네방네신림동양조장
  • 게시일 2020-05-14
  • 조회수 1617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제2020-44호)_양주탁약주제조주식회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 공고(제2020-46호)_동네방네신림동양조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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