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한국메디코
- 게시일 2020-05-01
- 조회수 1766
우리청 관할 의약외품 업체 '(주)한국메디코'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일
2020년 5월 1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수경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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