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한국메디코
  • 게시일 2020-05-01
  • 조회수 1766
우리청 관할 의약외품 업체 '(주)한국메디코'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일
첨부파일
  •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공고(2020-4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수경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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