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피앤씨인터내셔널, 넥스메드, 후지보코리아, 패스코, 우영메디칼, 세광월드, 트리플씨메디칼, 동양헬스케어코리아
  • 게시일 2020-04-09
  • 조회수 1833
*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제2020-3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제2020-3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제2020-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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