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세진상사
  • 게시일 2020-03-19
  • 조회수 1859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제2020-27 호)_세진상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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