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패스코(주), (주)후지보코리아, (주)트리플씨메디칼, 한커뮤니티, 동양헬스코리아
  • 게시일 2020-01-10
  • 조회수 2000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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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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