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행복세상만들기
  • 게시일 2020-01-03
  • 조회수 1847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첨부파일
  • 사전통지서 공고문[(주)행복세상만들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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