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개최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0-08-28
- 조회수 262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청은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관내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o 해당 교육은 지난해까지 집합교육으로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 지방식약청장이 개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o 교육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 등입니다.
o 교육 대상자는 교육당일 정부협업시스템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n.go.kr)에 접속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해당 교육은 지난해까지 집합교육으로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 지방식약청장이 개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o 교육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 등입니다.
o 교육 대상자는 교육당일 정부협업시스템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n.go.kr)에 접속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의료제품안전과
전화 062-60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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