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승인자 교육 실시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6-04-03
- 조회수 21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교육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마약류취급승인자(아닌자,예외적) 교육도 실시하오니, 아래 시간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6. 4. 27.(월), 마약류취급자(마약류제조,수출입, 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 13:00~15:00 마약류취급승인자(아닌자,예외적) 15:00~16:00 ○ 장 소: 광주식약청 1층 대강당 ○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전반 - 마약류사후관리 및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 마약류취급승인자 주요 준수 사항 안내 등 |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종진
전화 062-60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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