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 검사 관련 알림('25.6.24. 기준)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5-06-13
- 조회수 312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가「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매 수입시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고를 통해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25.6.24.)
◎ 문신용 염료: (재)KATRI시험연구원 오송점(무균만 가능), (재)KATRI시험연구원(무균제외)
◎ 문신용 염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구강관리용품: (재)KATRI시험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구강관리용품 (사)KOT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지방청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1811-6496, 1577-1255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선우
전화 062-60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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