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하반기 교육 실시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4-10-05
- 조회수 130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취급보고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4. 10.24.(목), 14:00~16:00
○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3층 공연장(붙임 참조)
○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사후관리 전반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등.
※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교육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 수련관 약도 1부.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종진
전화 062-60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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