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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기 주요 광고 위반사례 및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7-05-23
  • 조회수 51229
1. 의료기기 위반광고 사례
□ 주요 내용
○ 다빈도 광고심의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사례 반영
-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및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사례를 제시하여 광고사전 심의 예시로 활용
* 상위 10개 품목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기도형보청기, 반도체레이저수술기, 개인용광선조사기, 남성용콘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압박용밴드,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자동전자혈압계
○ 주요 질의, 회신 사례 반영
- 의료기기 광고 및 광고심의 관련 질의, 회신 사례를 제시하여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이해도 향상
○ 의료기기 법령 및 광고 사전심의 제도 현행화

2.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 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 반영
○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 사용 의료기기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확대 등
* (종전) 6 포인트 → (개정안) 7 포인트 이상,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 문구
○ 웰니스 제품의 표시기재 주의사항을 제시함으로서 의료기기로 오인 우려 예방
* (개정안) “의료기기 아님” 문구, “질병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없음”이란 문장 기재
○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등 제품 특성별 표시기재 관리사항 제시
* 작은 크기의 제품, 멸균포장 사용 제품, 고체형태의 제품 등에 대한 표시기재 관리방법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해설.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호준

전화 062-60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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