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변경) 관련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7-03-28
- 조회수 8783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변경) 관련 안내 드립니다.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화장품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 우편접수(우리청 의료제품안전과) 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당해년도 실적보고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당해년도 실적과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면허세(첨부자료 참고)
- 등록사항과 관련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우리청에서 등록필증을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에 면허세 납부하시고(위택스 www.wetax.go.kr) 그 증빙서류를 우리청(FAX: 062-602-1430) 제출하신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시 양도양수(지위승계)를 제외한 변경등록은 면허세 제외대상입니다.
3) 제조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사) 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5)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6000-1833)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8055-875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화: 043-713-8316)
4) 처리절차
- 제조업: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업: 구비서류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
* 우편접수시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식약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화장품 검색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화장품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 우편접수(우리청 의료제품안전과) 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당해년도 실적보고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당해년도 실적과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면허세(첨부자료 참고)
- 등록사항과 관련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우리청에서 등록필증을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에 면허세 납부하시고(위택스 www.wetax.go.kr) 그 증빙서류를 우리청(FAX: 062-602-1430) 제출하신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시 양도양수(지위승계)를 제외한 변경등록은 면허세 제외대상입니다.
3) 제조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사) 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5)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6000-1833)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8055-875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화: 043-713-8316)
4) 처리절차
- 제조업: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업: 구비서류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
* 우편접수시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식약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화장품 검색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전화 062-60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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