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주류, 수입식품, 위생용품)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6-10-20
- 조회수 41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는 연 1회 위생교육(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제1항
2026년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위생교육을 미이수하신 기존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내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고, 집합교육을 원하실 경우 해당 위생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종의 영업 의사가 없으실 경우 폐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1차 20만원),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수입업(1차 30만원)
문의: 062-602-1434(주류), 062-602-1420(수입식품등, 위생용품수입업)
○ 대상자: 2026년 이전에 영업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 중 2026년도 위생교육 미이수자
○ 기한: 2026. 12. 31.(목)까지
○ 시간: 3시간
○ 위생교육기관:
- 주류 영업자: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1577-3869),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수입식품등 영업자: 3개 위생교육기관* 중 택 1,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1577-3869)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edu.khff.or.kr, 1661-2371)
한국식품안전협회(www.safetyfood.or.kr, 02-2051-7006)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3개 위생교육기관** 중 택 1,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정보원(https://foodi.com, 02-405-2800),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https://edu.ktr.or.kr, 1577-0091, 안내 4번), 온라인 교육
(주)세스코(https://www.cescoacademy.co.kr, 1588-1119),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 062-6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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