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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6-01-23
  • 조회수 385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변경) 관련 안내 드립니다.


화장품법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 우편(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광주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으로 하시면 됩니다.


(광주식약청 관할 구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합니다. 그 외 소재지의 경우, 각 관할(서울청, 경인청,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로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면허세(첨부자료 참고)


- 등록필증은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라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우리청에서 교부(전자허가증)하니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 및 관할 시·군·구에 면허세를 신고·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시 양도양수(지위승계)를 제외한 변경등록은 면허세 제외대상입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최초교육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보수교육 :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이수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5)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2162-8000)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372-1325~6)




4) 화장품 시험검사지정 현황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시험검사지정 현황->화장품 검색




5) 처리기한
- 제조업: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책임판매업: 구비서류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처리기한 7일)


-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처리기한 7일)



첨부파일
  • 1.+화장품+제조업+등록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화장비누)화장품+제조업등록+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1.+(수입대행형거래)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4.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5. 화장품 시험검사기관(2025.11.24.).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6.+품질관리기준+매뉴얼+예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7+책임판매+후+안전관리기준+매뉴얼+예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8.+화장품+시험+위·수탁+계약서+예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9.+[별지+제1호서식]+화장품제조업+등록신청서(화장품법+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별지+제3호서식]+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신청서(화장품법+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1.+[별지+제5호서식]+화장품제조업+변경등록+신청서(화장품법+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2.+[별지+제6호서식]+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화장품법+시행규칙)+(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3.+[별지+제11호서식]+[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화장품법+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전자민원신청 - 화장품제조업 등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전자민원신청 -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전자민원신청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전자민원신청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면허세 납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서아

전화 062-60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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