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2-05-24
- 조회수 5069
* 최근 화장품 법령의 개정·시행(2022.02.18.)으로 2023년부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유리
전화 062-60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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