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2-11-03
- 조회수 5280
화장품 법령이 개정,시행(2022.2.18)되어 '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년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화장품법 제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미해당자 및 '22년 교육을 이미 수료 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는 내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22년 이전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1회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o 최초교육: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o 보수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o 교육기관: 대한화장품협회(02-785-798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58),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기타관련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 062-602-1541, 1450, 1460)
이에 교육이수 대상자는 기한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종진
전화 062-60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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