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보고]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 보고기한 규정 개선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3-01-18
- 조회수 6114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의 보고기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대상업종 : 식품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23.1.1. ~ '23.1.31.)
(개선)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23.1.1. ~ '23.2.28.)
- 보고기한 연장 안내
대상 업종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당초기한 : '23.1.1.~'23.1.31 → 연장기한 : '23.1.1.~'23.2.28.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한경애
전화 062-60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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