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 및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3-01-06
- 조회수 4932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자의 2022년도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및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실적보고 및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22년 생산실적 보고기간: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완제의약품은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
- 보고내용 : 2022년 생산(수출, 수입)실적
- 제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생산실적)
한국한약산업협회(원료의약품(한약재)생산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 등 수입실적 및 수출실적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O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2년에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해야 함
* 단,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02-6301-2117),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45),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02-725-8250)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재인
전화 062-602-149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