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더원플래닛(대표자: 원*숙)
- 게시일 2026-08-14
- 조회수 85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9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다희
전화 043-7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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