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더원플래닛(대표자: 원*숙)
- 게시일 2026-08-14
- 조회수 80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98호
아래 당사자에게「(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 해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하기 위해 계약 해제 안내서 및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다희
전화 043-7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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