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더원플래닛(대표자: 원*숙)
- 게시일 2026-06-25
- 조회수 83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0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다희
전화 043-7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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