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예정) 사전 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더원플래닛(대표자: 원*숙)
- 게시일 2026-06-25
- 조회수 91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00호
다음 당사자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 해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의 예정자로서‘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다희
전화 043-719-123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